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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기부행위의 예외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마.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선거법에서는 위의 조항처럼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는 의례적 행위이므로 선거구 안의 단체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여러 사교단체나 친목단체에서 활동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단체의 회원으로 가입이 되고 정식으로 활동을 하면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위 조항은 선거 출마와 상관없이 그 전부터 구성원으로 활동해오던 단체가 있는 경우 그 단체에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 행위이므로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입후보예정자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교·친목활동마저 못하게 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실제로 입후보예정자가 지역핸드볼협회장으로서 소속협회의 이사회에서 책정한 운영비를 운영관행에 따라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분담하는 것을 허용하거나(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94. 12. 5. 질의회답), 계모임의 유사(주재자)로서 계원들에게 유람선 이용료, 식대, 선물 등을 제공했지만 그 합계액이 예년에 유사들이 부담한 액수를 크게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는 계모임의 운영관계에 따른 것으로서 의례상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668 판결).

이와 반대로, 입후보예정자가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하여 회장직을 맡았다는 이유로 종전 관례보다 과도하게 많은 100만원의 찬조금을 납부한 것을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부행위로 보았고(대구고등법원 1995. 12. 27. 선고 95노657 판결), 광역의원이 단체의 야유회에 50만원을 제공했지만 단체에서 야유회를 가진 적이 없고 회비 또한 의무적 성격이 아니라 자발적인 성격을 띤 것으로 보여져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06. 11. 1. 선고 2006고합583 판결). 또한 입후보예정자가 조기회의 고문으로서 매년 20~30만원씩을 찬조해 왔다 하더라도 임원 모임에 "다가올 선거에 기초의원으로 출마하니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종전처럼 20만원을 찬조한 것도 기부행위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481 판결).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 마목에서 정한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제공행위가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한 회비' 납부행위여야 하는바, 정관 등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막연히 종전의 관행에 따라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57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