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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기부행위의 예외

종교시설에 헌금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바.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종교인은 자신이 다니는 종교시설에 정기적으로 헌금을 냅니다. 교회의 십일조나, 사찰의 시주·공양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실 정치인이나 입후보예정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종교시설을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다니는 종교시설에 헌금을 납부하는 경우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종전부터 통상적인 예에 따라 납부해 온 헌금의 경우에는 기부행위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 적용에 있어서는 '통상의 예'라는 의미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액의 헌금이라고 하더라도 평소 본인이 다니던 종교시설이 아닌 다른 종교시설을 방문하여 헌금을 하거나, 평소 다니던 종교시설이라고 하더라도 한동안 출석하지 않다가 선거를 앞두고 출석하여 헌금을 하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많습니다.

종교시설 헌금과 관련한 사례

국회의원이 평소 자신이 다니던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 바목에 따라 무방할 것이나, 종교시설 내에서 특정 행사의 추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구성된 단체에 고문이 되어 분담금을 납입하는 것은 같은 법 제113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5. 4. 20. 질의회답)

후보자가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그것도 자신 소속 교파와 다른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여 봉투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금 20,000원을 넣어 헌금한 행위는 공선법 제112조제2항제6호 소정의 의례적 행위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1996. 4. 10. 선고 96노350 판결)

교회에 약 100만 원의 100배에 달하는 거액을 헌금한 점, 헌금을 한 시기가 지방선거를 불과 4개월 정도 앞둔 시점인 점, 여러 달 동안 교회에 출석조차 하지 않다가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나타나 거액의 헌금을 한 점, 헌금을 한 방법 또한 이례적으로 담임 목사의 서재로 찾아가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헌금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 바목에서 정한 '통상의 예에 따른 헌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26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