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기부행위의 예외
2020. 9. 15.
종교시설에 헌금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바.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종교인은 자신이 다니는 종교시설에 정기적으로 헌금을 냅니다. 교회의 십일조나, 사찰의 시주·공양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실 정치인이나 입후보예정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종교시설을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다니는 종교시설에 헌금을 납부하는 경우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종전부터 통상적인 예에 따라 납부해 온 헌금의 경우에는 기부행위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 적용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