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어떤 후보자들은 개인적 친분을 활용해서 유명한 가수나 연예인을 불러 본인의 선거 유세에 참여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지도가 높은 유명인이 유세차량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지지를 호소하면 사람도 많이 모이고 그 어떤 선거운동보다 큰 호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웃픈 상황이 벌어집니다. 유세차량에서 본인의 히트곡이 나와도 유명 가수는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노래든 다른 가수의 노래든 한 곡이라도 노래를 할 수 없습니다. 가수가 등장해서 자기 노래를 자기가 부르겠다는데 무엇이 문제냐 하겠지만, 사실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전문 가수의 음악 공연은 유상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공연을 보려면 유료 티켓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후보자가 유세를 하면서 가수에게 노래를 하게 하는 것은 후보자가 선거구민들에게 유료 공연을 무료로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선거구민의 입장에서는 대가 없이 전문 가수의 공연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는 비단 유세 현장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부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입후보예정자 등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수나 밴드의 음악 공연이든 각설이 공연이든 서커스 공연이든 뭐든 유상적 가치가 있는 공연이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면 먼저 그것이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따져봐야 하는 것이죠.
▶ 무료 공연 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행사의 지루함을 덜어주기 위하여 연극계에서 활동 중인 연예인 지망생의 테크노각설이 공연, 가수의 노래 공연, 국악인의 국악 공연 등을 선거구민에게 보여준 것은 전문연예인으로서 처음부터 공연을 준비한 상태에서 공연이 이를 정도의 여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공연자들에 대한 대가 지불 여부와 무관하게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10949 판결) |
연설회장에서 후보자는 연설회의 개최중이나 그 전후에 영화·연극·음악 또는 무용 기타 예술적 또는 오락적 관람물을 공연할 수 없음에도 잔디밭에서 개최된 개인연설회에서 연설회 시작 전 청중들을 끌어 모으기 위하여 '맨발의 청춘', '최진사댁 셋째딸'등 대중가요를 부르게 하여 오락적 관람물을 공연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02. 10. 31. 선고 2002고합409 판결) |
후보자의 친동생이 제3자로 하여금 정당연설회가 끝난 후 청중 약 300명 앞에서 거지 복장을 한 채로 약 7분간 각설이 타령, 잃어버린 30년, 한오백년 등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등 공연하게 한 것은 공선법에 위반한다 할 것이다. (광주고등법원 1996. 1. 31. 선고 95노736 판결) |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전문연예인이 아닌 자가 단순히 한 두 곡 정도의 축가를 부르거나 합창을 하거나 간단한 마술을 보여주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가수나 전문합창단이 축가를 부르거나 전문가 수준의 마술을 보여주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위반될 것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1. 11. 28. 질의회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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