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부행위/기부행위의 개념

기부행위의 상대방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4.3.12>
② ~ ⑤ 생략

위 조항처럼 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상대방은 '선거구 내의 개인·단체·시설 혹은 선거구 밖이라고 하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개인·단체·시설'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다소 추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구 안에 있는 자'의 의미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그 문구 자체가 후단의 '당해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사용된 '당해 선거구민'과 다르고, 그 입법 취지도 당해 선거구 내에서는 선거구민은 물론 선거구민이 아닌 사람에게라도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이 제공되면 선거구민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금지하려는 취지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란 선거구 내에 주소나 거소를 갖는 자는 물론 선거구 안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되고, 그 체재기간의 길고 짧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대구고등법원 2010. 4. 22. 선고 2010노99 판결)

피고인은 김해시장 선거기간 및 그 전후 기간 선거 관련 취재 및 기사 작성 등의 업무를 위하여 김해시에 월세로 방을 얻어 일시적으로 거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선거구인 김해시 내에 거소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부산고등법원 2015. 5. 11. 선고 2015노30 판결)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의미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와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한다.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7087 판결)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라 함은 비록 연고를 맺게 된 사유는 불문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선거구민의 선거에 관한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선거구민과 가지고 있는 자에 한정되고, 나아가 그 이전에 후보자의 출마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서울고등법원 2006. 11. 9. 선고 2006노2036 판결)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한 신문사와 방송사에 근무하는 정치부 또는 정치 담당 기자들이 부산의 특정 선거구민과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이들이 부산지역 언론사의 정치부 또는 정치 담당 기자라는 사정만으로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13259 판결)

기부행위 상대방의 범위

기부행위의 상대방을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로 특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들도 현실적인 상대방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기부행위라고 인정하려면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위 규정에 정해진 자로 특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은 금전·물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받는 구체적·직접적인 상대방이어야 하고 추상적·잠재적인 수혜자에 불과할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3137 판결)

위의 판례처럼 기부행위는 그 상대방이 금전·물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제공받는 경우에 한해 인정될 뿐, 추상적이고 잠재적인 수혜자인 경우는 기부행위로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군수선거에서 후보자가 사재를 기부해서 장학재단을 만들고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겠다고 표명한 사실에 있어, 이는 장학금을 제공받을 학생들이란 추상적이고 잠재적인 수혜자가 될 수 있을지언정 기부행위 자체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므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6554 판결).

'기부행위 > 기부행위의 개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전·금품 제공 기부행위  (0) 2020.09.02
기부행위의 의사표시와 약속  (0) 2020.09.01
제3자 기부행위  (0) 2020.08.31
기부행위의 주체  (0) 2020.08.27
기부행위의 개념  (0) 2020.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