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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① 예비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8.2.29, 2010.1.25, 2011.7.28, 2012.1.17, 2017.2.8>
1.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1항 및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2.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다만,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2012.2.29>
4. 생략
5.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6.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7. 삭제 <2012.2.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5, 2017.2.8, 2018.4.6>
1.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2.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3.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
③ ~ ⑥ 생략

위 내용처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1)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그곳에 간판이나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 2)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는 행위, 3) 명함을 주면서 지지호소를 하는 행위, 4)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5)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주체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것은 제1항제2호의 내용처럼 명함을 이용해서 지지호소를 하는 경우입니다.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장소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도 있고, 무엇보다 제2항의 내용처럼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주체가 일정한 조건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기준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이란 문구입니다. 법문에 이 문구가 없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예비후보자 없이도 단독으로 명함을 주면서 지지호소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문구가 달려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예비후보자가 장애를 가진 경우에 한하여 신고할 수 있음) 및 지정한 1명은 반드시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명함을 주고 지지호소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를 함께 다니는 것으로 보느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에 혼선을 빚기도 하지만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을 때 단독으로 다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반으로 볼 수 있죠. 실제로 선거사무원이 후보자와 동행하지 않고 인근 상가를 돌아다니며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했던 행위를 위반 사례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인천지법 2012고합622).

명함을 독자적으로 교부할 수 있는 주체를 예비후보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한 것은 명함교부 및 지지호소라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선거의 조기과열을 예방하고 예비후보자 간의 정치·경제력 차이에 따른 기회불평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달리 선거운동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합리적 방안을 찾기 어려우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 2011. 8. 30. 2010헌마259 결정)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가 가능한 장소

최근 법 개정으로 가장 많은 혼선이 있는 것이 지하철역에 대한 장소 제한입니다. 기존에는 "지하철역 구내"도 예비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없는 장소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역 입구 첫 계단부터 아래의 모든 구역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명함을 배부할 수 없었던 장소였죠. 하지만 2017. 2. 8.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지하철역 구내"라는 문구가 "역의 개찰구 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철역 입구부터 티켓을 집어넣는 개찰구까지의 구역에서도 명함을 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② ~ ③ 생략

또한 모든 선거운동이 그러하듯 명함도 호별로 방문하여 배부할 수 없습니다. 호별방문은 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호'라는 것은 반드시 가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하는 곳이 아닌 장소, 예를 들어 내부 사무실을 호별방문으로 본 사례도 있고 병원의 입원실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했던 사실을 호별방문으로 판단했던 판례도 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07노38). 다만, 사무실이라고 하더라도 민원실처럼 일반에게 공개된 장소까지도 곧바로 호별방문으로 보진 않는 것처럼, 사실 호별방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장소의 구조 및 사용관계, 면접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면접의 대상과 장소의 공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고 있습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0. 4. 10.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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