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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자동동보 통신의 문자메시지 전송이란?

선거철마다 가장 자주 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루에도 몇 건씩 후보자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오기도 하지요. 다수를 상대로 대량으로 발송하는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는 들이는 비용에 비해 적지 않은 효과를 발휘하는 선거운동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공직선거법>에서도 문자메시지와 관련된 규정을 따로 두어서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무분별하게 과열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2005·8·4, 2011·7·28, 2012·2·29, 2017·2·8>
1.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하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2·8>
3.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개정 2017·2·8>

위 조항의 내용처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기본적으로 상시 가능합니다. 선거운동기간 전이든 선거일 당일이든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을 게재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언제나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는 단서를 달고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사전 신고를 통해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만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냐의 문제입니다.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의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은 문자메시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는 때에는 프로그램 이용 여부나 수신대상자 자동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프로그램 이용"과 "수신대상자 자동 선택"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말하므로, 인터넷 문자발송 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더라도 동시 수신대상자를 수동으로 선택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때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8. 4. 11. 질의회답 발췌)

선관위의 해석은 위와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수신대상자가 한 건에 20명을 초과하거나, 20명 이하라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대상자를 자동으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모두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따져볼 것도 없이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만, 문제는 수신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이죠. 이 경우에는 ①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② 수신대상자를 자동으로 선택해야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조건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가 중요하겠죠.

휴대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한 통상적인 문자메시지 전송 방법은 휴대전화기의 본래의 기능을 활용하는 일반화된 방법이므로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제한되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인터넷 문자발송 서비스 등은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에 해당할 것이나, '드래그' 방식은 인터넷 또는 휴대전화기 자체 내에 있는 일정한 프로그램의 작용에 의하여 스스로 수신대상자가 선택되는 자동선택 방식이 아니므로,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의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8. 4. 11. 질의회답 발췌)

위 회답의 내용을 보면, 일단 프로그램이란 것은 휴대전화기 자체의 기본 프로그램, 쉽게 말해 휴대전화기에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문자메시지 어플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본 어플 외 여타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한 때에는 모두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로 볼 수 있겠죠.

다만,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수신대상자를 자동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으로 선택하여 20명 이하에게 전송하는 경우에는 위의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이 있다면 위 회답의 내용처럼 '드래그'의 방법으로 수신대상자를 긁어서 선택하는 것 또한 수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사실 실제로는 어디까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전송에 있어 기술적으로는 워낙 다양하고 복잡한 방식이 존재하고 또 새롭게 등장하기 때문에 현실의 변화 속도를 법이 따라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반대의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문자메시지 전송에 관한 제한을 아예 없애자니 선거철에 쏟아질 문자메시지 폭탄이 염려되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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