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① 예비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8.2.29, 2010.1.25, 2011.7.28, 2012.1.17, 2017.2.8>1. ~ 3. 생략② 생략
4.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자신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인쇄물(이하 "예비후보자홍보물"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발송하는 행위. 이 경우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를 게재한 면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5. ~ 7. 생략③ 제1항제4호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는 그 발송통수 이내의 범위 안에서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명단"이라 한다)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개정 2008.2.29>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은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 전 5일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작성비용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세대주명단의 양도·대여 및 사용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명부"는 "세대주명단"으로 본다. <신설 2005.8.4, 개정 2014.1.17>⑥ 예비후보자홍보물의 규격·면수와 작성근거 등의 표시, 어깨띠·표지물의 규격, 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과 비용납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5.8.4, 개정 2008.2.29, 2010.1.25>
위 내용처럼 예비후보자는 구·시·군의 장에게 세대주명단을 교부받아서 선거구 안의 세대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의 범위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① 삭제 <2017.2.24>
② 법 제6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예비후보자홍보물(이하 "예비후보자홍보물"이라 한다)은 1종으로 하되, 그 규격과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2.29>1. 규격③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수량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하여 공고하는 때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2008.2.29>
가. 크기 :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
나. 면수 : 대통령선거는 16면 이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는 8면 이내
2. 적어야 할 사항
가. 앞면 : 명칭("예비후보자홍보물"이라 적는다), 선거명, 선거구명, 예비후보자의 성명, 소속정당명(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은 "무소속"이라 적는다)
나. 맨 뒷면 : 작성근거("이 예비후보자홍보물은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제작한 것입니다."라고 적는다), 인쇄사의 명칭·주소·전화번호④ 예비후보자가 제2항의 홍보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가)에 의한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우편법 시행령」제25조(우편요금등의 별납)의 규정에 따라 우편요금 등을 따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⑤ 예비후보자가 제4항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려는 때에는 발송일 전 2일까지 예비후보자홍보물 2부 또는 그 전자적 파일을 붙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별지 제15호의3서식의(나)에 따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회에 걸쳐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려는 때에는 최초 신고시에 일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2.29, 2011.7.28, 2019.5.30>
1. 작성수량·발송수량·발송대상
2. 예비후보자홍보물 제작 인쇄사의 명칭·주소·전화번호
3. 발송우체국의 명칭·발송일시⑥ 삭제 <2017.1.23>⑦ 예비후보자는 세대주의 주소·성명의 오기 등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송한 홍보물이 반송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세대주에게 다시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05.8.4>⑧ 생략⑨ 삭제 <2012.3.2>⑩ 법 제59조제2호·제3호에 따라 문자메시지·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선거운동정보와 법 제60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명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어깨띠·표지물에는 법 제150조에 따른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다. <2012.3.2>⑪ ~ ⑮ 생략
▶ 예비후보자홍보물 관련 사례
모든 세대에 대하여 모든 예비후보자들이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부터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발송한다면, 비록 1회에 그치기는 하지만 선거의 조기과열 및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분균등하게 할 수 있으므로, 그 수량을 그 세대수의 100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9 7. 30. 2008헌마180 결정)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정당투표, 민주노동당에 투표해 주십시오! 4랑해요! 민주노동당"이라고 게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6. 5. 10. 질의회답) |
예비후보자홍보물의 규격과 면수를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범위 내로 하면서 그 모양을 직사각형 형태가 아닌 원형 또는 특정 형태의 책자로 만드는 것은 무방할 것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8. 2. 25. 질의회답) |
예비후보자홍보물을 「공직선거법」제60조의3에 따라 발송할 수 있는 수량의 범위안에서 선거구 내의 사업장(미용실, 회사 노동조합 사무실, 교회, 중개사무소, 기원 등) 대표자 또는 종사자에게 보내는 것은 무방할 것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8. 2. 13. 질의회답)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에 있어 홍보물의 내용은 1종으로 같으나,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적을 수 있는 발송용 봉투 뒷면에 예비후보자가 지역마다 특성에 맞게 다른 내용을 홍보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0. 5. 7. 질의회답) |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일부 지면에 반송용 우편엽서(수취인부담)를 절취형태로 게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4. 4. 9. 질의회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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