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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예비후보자홍보물이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① 예비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18.2.29, 2010.1.25, 2011.7.28, 2012.1.17, 2017.2.8>
1. ~ 3. 생략
4.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자신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인쇄물(이하 "예비후보자홍보물"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발송하는 행위. 이 경우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를 게재한 면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5. ~ 7.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는 그 발송통수 이내의 범위 안에서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명단"이라 한다)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개정 2008.2.29>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은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 전 5일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작성비용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세대주명단의 양도·대여 및 사용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명부"는 "세대주명단"으로 본다. <신설 2005.8.4, 개정 2014.1.17>
⑥ 예비후보자홍보물의 규격·면수와 작성근거 등의 표시, 어깨띠·표지물의 규격, 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과 비용납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5.8.4, 개정 2008.2.29, 2010.1.25>

위 내용처럼 예비후보자는 구·시·군의 장에게 세대주명단을 교부받아서 선거구 안의 세대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의 범위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① 삭제 <2017.2.24>
② 법 제6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예비후보자홍보물(이하 "예비후보자홍보물"이라 한다)은 1종으로 하되, 그 규격과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2.29>
1. 규격
가. 크기 :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
나. 면수 : 대통령선거는 16면 이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는 8면 이내
2. 적어야 할 사항
가. 앞면 : 명칭("예비후보자홍보물"이라 적는다), 선거명, 선거구명, 예비후보자의 성명, 소속정당명(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은 "무소속"이라 적는다)
나. 맨 뒷면 : 작성근거("이 예비후보자홍보물은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제작한 것입니다."라고 적는다), 인쇄사의 명칭·주소·전화번호
③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수량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하여 공고하는 때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2008.2.29>
④ 예비후보자가 제2항의 홍보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가)에 의한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우편법 시행령」제25조(우편요금등의 별납)의 규정에 따라 우편요금 등을 따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⑤ 예비후보자가 제4항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려는 때에는 발송일 전 2일까지 예비후보자홍보물 2부 또는 그 전자적 파일을 붙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별지 제15호의3서식의(나)에 따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회에 걸쳐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려는 때에는 최초 신고시에 일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2.29, 2011.7.28, 2019.5.30>
1. 작성수량·발송수량·발송대상
2. 예비후보자홍보물 제작 인쇄사의 명칭·주소·전화번호
3. 발송우체국의 명칭·발송일시
⑥ 삭제 <2017.1.23>
⑦ 예비후보자는 세대주의 주소·성명의 오기 등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송한 홍보물이 반송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세대주에게 다시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⑧ 생략
⑨ 삭제 <2012.3.2>
⑩ 법 제59조제2호·제3호에 따라 문자메시지·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선거운동정보와 법 제60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명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어깨띠·표지물에는 법 제150조에 따른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다. <2012.3.2>
⑪ ~ ⑮ 생략

예비후보자홍보물 관련 사례

모든 세대에 대하여 모든 예비후보자들이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부터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발송한다면, 비록 1회에 그치기는 하지만 선거의 조기과열 및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분균등하게 할 수 있으므로, 그 수량을 그 세대수의 100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9 7. 30. 2008헌마180 결정)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정당투표, 민주노동당에 투표해 주십시오! 4랑해요! 민주노동당"이라고 게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6. 5. 10. 질의회답)

예비후보자홍보물의 규격과 면수를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범위 내로 하면서 그 모양을 직사각형 형태가 아닌 원형 또는 특정 형태의 책자로 만드는 것은 무방할 것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8. 2. 25. 질의회답)

예비후보자홍보물을 「공직선거법」제60조의3에 따라 발송할 수 있는 수량의 범위안에서 선거구 내의 사업장(미용실, 회사 노동조합 사무실, 교회, 중개사무소, 기원 등) 대표자 또는 종사자에게 보내는 것은 무방할 것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8. 2. 13. 질의회답)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에 있어 홍보물의 내용은 1종으로 같으나,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적을 수 있는 발송용 봉투 뒷면에 예비후보자가 지역마다 특성에 맞게 다른 내용을 홍보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0. 5. 7. 질의회답)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일부 지면에 반송용 우편엽서(수취인부담)를 절취형태로 게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4. 4. 9.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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