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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선거운동이란?

공직선거법 제58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12·2·29, 2013·8·13, 2014·5·14>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활동
5. 삭제 <2014·5·14>
6.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거운동'의 개념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제58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법에서는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들을 모두 선거운동이라고 보는 것이죠. 다만 단서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들을 몇 가지 열거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가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적법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의미죠.

사실 선거운동이란 행위 자체가 관점에 따라 넓은 의미로 보일 수도 있고 반대로는 좁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기본적으로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시기에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연 어느 지점까지를 선거운동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논점들이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참고해야 할 것은 대법원 판례인데, 대법원은 '선거운동'이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도11812).

해당 판례에 따르면,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 행위의 명목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생김새나 모양), 즉 그 행위가 행해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해서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거운동은 그 목적인 선거가 특정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문제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위한 것임이 인정되어야만 선거운동에 해당하는데, 행위가 있었던 상황에서 특정 선거의 실시에 대한 예측이나 확정 여부, 행위의 시기와 특정 선거일 간의 시간적 간격, 행위의 내용과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후보자와의 관계 등 여러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가 특정 선거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운동'의 의미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라 함은 선거를 위한 행위이기는 하지만,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표를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 준비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선거사무장 등 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 연설원 등을 선임하기 위한 교섭행위, 선거사무소나 연설장소를 물색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한 차량·물품을 임차하는 행위, 연설문 작성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헌법재판소 2005. 10. 27. 결정 2004헌바41).

선거운동의 자유와 제한

선거라는 것은 본래 자유로워야 합니다. 자유로운 정치 참여와 의사소통이 보장되어야 하죠. 헌법재판소도 대의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현대 민주정치 아래에서는 국민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국민이 선거과정에서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교환함으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이루어지므로,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정한 언론과 출판의 자유 보장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7헌마1001).

하지만 선거는 자유 못지 않게 공정성 또한 담보되어야 합니다. 선거의 공정성이란 국민의 선거의 자유와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기회 균등이 담보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선거의 공정성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로운 선거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헌법재판소 99헌바92). 즉, 유권자에게 전달되는 정보가 왜곡되거나 허위로 인해 균형을 잃은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의를 왜곡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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